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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평가
정의
내진성능평가는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시행 토록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있다.


관련법령
-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~제16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,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,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)


실시시기
- 의무대상 건축물(1종시설물,학교 등) 1회


대상범위
-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
-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(공동주택제외)
-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-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
- 연면적 500㎡ 이상인 내진특등급 건축물
-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ex :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, 위험물제조소, 저장소, 취급소 등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(ex : 주민자치센타 등)
- 외국공관, 소방서, 방송국, 발전소, 전신전화국
- 종합병원,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내진특등급 병원
- 초,중,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1등급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 수행